'성추행 논란' 임효준, 중국 귀화도 결국 '남 탓'

우충원 입력 2021. 3. 8. 05:35 수정 2021. 3. 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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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탓은 없다.

빙상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 임효성(25)의 소속사 브리온 컴퍼니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라며 "중국 귀화는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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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릉,민경훈 기자]

[OSEN=우충원 기자] 내 탓은 없다. 남의 탓만 했고 결국 중국 귀화 결정도 남의 탓이었다. 

빙상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 임효성(25)의 소속사 브리온 컴퍼니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라며 “중국 귀화는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브리온 컴퍼니는 “임효준은 이른바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상대 선수에게 사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형사 고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임효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수확했고 취약 종목인 500m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총 6개의 금메달을 따냈던 임효준은 쇼트트랙 강국 한국에서도 에이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다.

하지만 2019년 6월 장난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중국 귀화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켜 논란이 됐다. 임효준은 소속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전했지만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2020년 11월 임효준은 누명을 벗는 듯 보였다.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임효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가 다른 여자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과 이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과 분리해서 임효준의 행동만 성추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피해자도 다른 선수의 엉덩이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다시 상고를 결정,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3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과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법원에 인용되면서 ‘1년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은 연맹이 가처분 소식을 송달받은 그해 12월 정지됐다.

그런데 임효준은 지난해 5월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자 돌연 징계무효확인소송(민사재판)을 취하했다. 본인이 직접 취하했다. 여론이 좋지 않았고 형사 1심 판결도 아쉽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아 들이고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  임효준은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후 임효준은 운동 을 이어가기 위해 선수 등록도 해놓은 상태였다. 물론 소속팀에서는 쫓겨났지만 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받은 대체 복무를 위해서다. 금메달리스트라고 해서 그냥 병역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운동 선수 상태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고 봉사활동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징계가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임효준은 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얻은 의무도 마치지 않아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후배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안긴 상황이지만 변명만 이어졌다. 중국 진출도 변명에 가깝다. 한국에서 운동을 하려 했다면 운동이 가능했다. 이제 임효준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됐는데 자신이 선택한 중국인의 삶만 충실히 살아갈 예정인가.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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