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공직자, 이익 5배 환수·관련 기관 취업 제한"
당·정·청 "차명 소유까지 밝혀야"
[경향신문]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부동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퇴출해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해당 업종의 인허가 취득을 막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직자들이 땅 투기에 나서 부당이익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부 정보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환수는 증권시장에서 적용되는 현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이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는 바로 쫓겨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공개 및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직자와 공기관 종사자들의 부동산 재산상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게 하는 부동산등록제도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차명 소유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차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바로 (국가수사본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윤승민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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