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총 준비 버거워".. 상장사들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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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이 주총 관련 신설 의무사항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상장사들은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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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추후 정정 공시 대란 우려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이 주총 관련 신설 의무사항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상장사들은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원회 제출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에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은 주주총회 이후 3월 말까지였다. 이 때문에 응답 기업의 67.2%가 보고서 조기 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을 토로했고, 50.6%는 추후 공시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에 대해 상장사 3곳 중 1곳(36%)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고, 57.5%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개정 상법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상장유지부담을 더는 늘려서는 안 되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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