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펀드 '전액반환' 권고할 듯

김희원 2021. 3.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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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 펀드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사상 두 번째 '100% 반환'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융투자계 분쟁조정사상 처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100% 반환 판결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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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매출채권 존재안해
'착오 의한 계약취소' 적용전망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 펀드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사상 두 번째 ‘100% 반환’ 사례가 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해당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관건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이므로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NH투자증권은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84%인 4317억원을 판매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융투자계 분쟁조정사상 처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100% 반환 판결을 적용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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