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분쟁 땐 판매자 신원 알려준다

윤지원 기자 2021. 3. 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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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비자에 제공 의무화 추진
플랫폼 고의 과실 땐 함께 배상도

[경향신문]

당근마켓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고의 과실을 저지른 플랫폼도 함께 배상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규율 대상 업체는 포털, 오픈마켓, 배달·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96만개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이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앱·C2C(개인 간 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늘었지만,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면책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플랫폼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당근마켓 판매자가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연락이 두절될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플랫폼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초 플랫폼에 등록된 신원 정보가 허위이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업계 현실 상황이 반영된 법안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이날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업계 의견이 입법예고 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은 결제·대금 수령·환불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면 입점업체와 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직구’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공정위는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게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도 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를 만들어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내실 있게 구제되고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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