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한 이모는 무속인.."귀신 들려서 때려" 진술
친모도 방임 혐의로 수사
[경향신문]
열 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가 무속인이며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조사로 알려진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학대했다는 범행 동기에 추가 동기가 드러난 것이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양(10)의 이모 B씨(34)와 이모부 C씨(33·국악인)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혹행위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월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에게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A양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학대를 가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A양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검찰은 “A양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 식도에서는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뤄진 것을 뜻하며 이에 따라 B씨 부부의 A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D씨가 언니인 B씨에게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점에 미루어 D씨가 B씨 부부에 의한 딸의 폭행과 학대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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