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이보라 기자 2021. 3. 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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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본부장, 영장 기각
법무부 등 윗선 캐기 차질
윤석열 사퇴로 힘 못 받아
새 총장 수사팀 해체 가능성

[경향신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불법 출국금지를 지시했거나 관련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법무부와 청와대 등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은 지난 6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의혹(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을 알고서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로부터 2019년 3월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법무부 장차관 등 윗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차 본부장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려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사퇴로 수사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유임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해 이를 관철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월13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인력이 많은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이처럼 이 수사에 지원과 ‘바람막이’ 역할을 해온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16일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새 총장이 임명되고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지면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인사로 인한 수사팀 해체가 우려된다. 법원이 차 본부장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팀이 교체된다면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출금 조치를 한 이모 검사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대부분 마무리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만간 해당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할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지 결정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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