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제서야 'LH 사건 없도록..' 잇단 법안 발의

박홍두 기자 2021. 3. 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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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야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뒤늦게 공직자 땅 투기를 방지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7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LH 사건 방지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내부 정보를 통한 투기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상혁 의원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야권에서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LH 임직원들의 토지 등 거래 현황을 정기조사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번 사안을 최초로 폭로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LH 등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할 가능성을 줄이고, 자본시장법처럼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고 처벌을 높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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