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상권 매출 36% '뚝'..임대료는 0.6% '찔끔' 내려

류인하 기자 2021. 3. 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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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50개 지역 점포 7500곳 지난해 임대료 실태조사

[경향신문]

월평균 매출 대비 비중 20%…명동·인사동 등은 50% 넘기도
임차인 65% “할인·유예 못 받아”…올해 ‘상생임대료’ 도입

서울 송파구에서 8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11월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했다. 지난해 A씨의 가게 월 매출은 2019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직장인 점심장사가 반토막이 난 탓이었다. 그러나 건물 공동전기료, 수도료를 비롯해 각종 관리비 납부액은 그대로였다. 월 임대료 350만원도 고스란히 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도 요청해봤지만 ‘그냥 공실로 놔두겠다’고 했다”며 “지금은 지인 가게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지역 주요 상권의 매출은 전년도의 36.4%까지 급감했지만 임대료는 불과 0.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12월 명동거리, 강남역, 이태원, 인사동 등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150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통상임대료’는 월세와 공용관리비 등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서울지역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당 월평균 매출은 26만8000원이었다. 평균 전용면적(60.8㎡)으로 환산하면 월 1629만원으로 2019년 대비 36.4%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

반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월평균 5만4100원으로 2019년 월 5만4400원보다 0.6%가량 줄었다. 점포의 평균면적 60.8㎡(18.39평)로 환산하면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월평균 329만원이었다. 점포 평균면적 환산 시 월 3만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특히 월평균 매출에서 통상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였지만 명동거리, 인사동 등 기존 임대료가 높은 지역의 경우 통상임대료 비중이 50%를 넘었다. 지역별로 중구 명동의 단위면적당 월 통상임대료가 22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사동, 강남역, 압구정로데오거리 상권도 월 9만원을 넘었다.

그러나 임차인의 65.4%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할인이나 유예 등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대료가 높은 명동거리와 인사동은 각각 임차인의 53%, 68%가 임대료 할인 또는 유예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들이 최초 입점 시 부담하는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806만원이었다. 이 중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평균 4481만원이었다. ‘매몰비용’인 시설투자비는 점포당 평균 5198만원이 들었으며,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비용이 될 수 있는 ‘권리금’ 역시 평균 6127만원에 달했다. 경기가 어려워져도 쉽게 폐업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에 참고하는 한편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점포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서울형 공정임대료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상황까지 반영해 특정기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액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한하는 제도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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