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 투기 무관용·부동산 등록제로 정책신뢰 높여야
[경향신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꾸려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직원 1만명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사전투기 의혹 폭로 이후 속속 드러나는 LH 직원들의 비위는 심각하다. 맹지 구입은 물론 지분 쪼개기, 묘목 심기 등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LH 직원들은 공공을 위해 일할 것으로 기대한 국가와 국민을 완전히 배신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는 이번 건 외에도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앞서 2기 신도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광주나 부산 등지에 대한 투기 제보도 들어왔다. 개발 정보를 입수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 수도권에 국한한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 정부가 투기 가담자를 색출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공사(GH)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해 ‘부동산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제한하듯 부동산 정책 담당자에게는 부동산 거래 과정을 공개하게 해 투자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차제에 현재 4급 이상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익을 추구하는 데 동원되는 각종 내부 정보는 비단 고위 공직자들에게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신고 및 토지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실망하던 민심이 이번 사건으로 절망하고 있다.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투기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등록제 등을 조속히 시행해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직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셀프 조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즉생의 비상한 각오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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