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 소비자 피해, 입점사와 연대 배상

우상규 2021. 3. 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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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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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C2C)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자가 이용자의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시장 변화 상황에 맞춰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한 포털, 오픈마켓, 배달·숙박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관행을 막을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거래를 하면서 입점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광고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해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를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잘못 알게 할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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