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부동산중개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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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됩니다.
상당수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오늘(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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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됩니다. 상당수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오늘(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입니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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