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오른 추경 전쟁..지출조정없는 추경에 심사 '안갯속'

세종=김훈남 기자 2021. 3.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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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5000억원 규모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심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이달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지만 야당은 핀셋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18~19일 국회에서 확정안을 넘겨받아야 이달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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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조5000억원 규모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심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이달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지만 야당은 핀셋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추경안 8일 상임위 심사 착수…지출구조조정 여부 쟁점될 듯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4일 제출한 2021년도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 분야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우선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부터 상임위 심사를 시작하고 늦어도 12일 종합정책질의 후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 삼고 있다. 정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18~19일 국회에서 확정안을 넘겨받아야 이달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일찌감치 "4월 보궐선거용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불필요한 본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과 3차까지의 재난지원금과의 중복사업 등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본예산 지출조정 방안이 빠진 것은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조원 규모 추경재원을 국채발행 9조9000억원과 기금 활용 5조1000억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본예산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용도 변경하는 지출구조조정이 빠진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기재부 측은 "연초 본예산 집행이 초기 단계인 만큼 사업 진척도가 더디거나 불필요한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기금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 책정과정에서 이미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한 만큼 추가 조정 여지가 적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야당은 지난해 4차 추경 심사과정에서도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정부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요구했던 만큼 정부·여당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9.5조 넘어 20조까지…나랏빚 1000조시대 1년 앞당길까

여기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2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하는 등 4차 재난지원금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여전하다.

당정은 지원대상과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 끝에 추경안을 마련했는데, 보다 많은 지원 필요성 주장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노점상 등 추가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선별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불만 역시 과제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들어 추경 확대에 부정적 입장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추경안 편성에 따른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48.2%다.

국가채무 증가세는 2022년 이후에도 꾸준하다. △2022년 1091조2000억원 △2023년 1217조1000억원 △2024년 1347조8000억원 등 매년 125조~131조원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매년 4%포인트 안팎으로 올라, 2024년에는 59.7%로 치솟는다.

여권이 코로나19 진정세 이후 전국민 위로금을 예고한 데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여전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 1000조원, 2024년 채무비율 60% 돌파 시나리오도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강화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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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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