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 소비자간 분쟁때 개인정보 침해 논란

강민성 2021. 3. 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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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 분쟁 해소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길 것"이라며 "개인 간 분쟁 해소는 법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과 제3의 분쟁 해소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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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분쟁 소비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
반드시 상대방 이름·주소 제출
개인정보 노출 피해 양산 우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는 전자상거래 개인 간 거래에도 분쟁이 발생하면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라는 의무가 담겨있다.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 중개 플랫폼에서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당근마켓 등 중개 플랫폼이 개인간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문제를 제기한 쪽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 분쟁 해소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길 것"이라며 "개인 간 분쟁 해소는 법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과 제3의 분쟁 해소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직거래시) 신상정보를 바로 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판매자에 대해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기협·코스포는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무시했다면서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근마켓 등 중개 플랫폼은 전화번호로만 가입할 수 있는 앱이다. 대다수 개인 거래 중개 앱이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로만 간편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개 플랫폼 업체도 이름,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고 회원 가입을 받아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쇼핑상품 검색 결과를 조회수나 판매량 순 등이 아닌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표시하면 제재하는 내용, 심각한 소비자 피해 확산시 사업자 영업을 임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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