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50대 승려 구속..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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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 있는 '천년 고찰'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최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승려 최씨는 지난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앞서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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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읍=김도우 기자】 전북 정읍에 있는 ‘천년 고찰’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최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승려 최씨는 지난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내장사 측은 "최씨와 다른 스님들 간에 불화는 없었다"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A씨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앞서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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