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무관용" 목소리만 높인 홍남기.. 참여연대 "수사·감사하라"

나기천 2021. 3. 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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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일인 7일 긴급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추상적 대응에 그쳤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에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 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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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부동산시장회의 내용 보니
공직자 '4대 시장교란행위' 근절안
국회 입법과정 거쳐야 실현 가능해
3기 신도시 투기혐의자에 소급 안돼
"실효성 없는 추상적인 대책" 비난만
현재로선 부당이득 몰수 쉽지 않아
민변 "자체조사, 축소·소극수사 우려"
고개숙인 홍남기 부총리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등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개최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정부가 휴일인 7일 긴급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추상적 대응에 그쳤다. 대부분의 대책이 관련 법 개정 등의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기업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공분이 큰 사안인데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해 국민의혹 해소는커녕 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자체 조사가 아닌 대대적인 검·경 수사와 처벌, 부당이익 환수 등이 이뤄질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합동조사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투기 재발방지 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 토지거래 제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감시체제 도입 검토 △비공개 정보 이용 투기, 짬짜미에 의한 시세조종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의 여러 법을 고쳐야 실제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을 피해야 한다. 법이 바뀐다 해도 곳곳에서 공공연히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3기 신도시 투기 혐의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별법 등의 형태로 법안이 마련되면 과거 투기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또 과잉입법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흘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LH 직원이 재직 중 취득한 개발 정보를 부당하게 땅 투기에 이용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도 난관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명·시흥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신도시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농지를 매입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은 농지법 위반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진짜 근본대책에 대한 언급도 없다. 신도시 등의 지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막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방식의 신도시 지정 업무는 정보 유출을 원천차단할 수 없다”며 “국가고시 출제 때처럼 지정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일정기간 별도로 격리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에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 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 확인과 부당이득 몰수가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조사한 뒤 경찰 등에 의심사례를 이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이나 감사원이 정부조사단 자료에 동시에 접근해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기천·권구성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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