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능력 맞춰 대출 허용.. DSR 40% 점진적 확대 검토

황두현 2021. 3. 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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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외 조정대상지역에도 DSR을 적용할 수 있고, 시가 9억원인 초과 주택 기준을 6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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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B

금융당국이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이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늦어도 말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이 자리 잡도록 DSR 40%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파악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다. 지금은 은행별로 40% 평균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개별 차주 대부분은 이 비율을 상회하는 실정이다.

현재 DSR 40%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다. 금융당국은 전체 차주의 1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 지역 확대나 주택 가격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외 조정대상지역에도 DSR을 적용할 수 있고, 시가 9억원인 초과 주택 기준을 6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연소득 8000만원 기준을 내릴 수도 있다. 모두 DSR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차주에게 일괄 적용 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나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충격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부채 총액을 산출하는 DSR 특성상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소득 등을 고려해 DSR 10%를 추가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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