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전액배상? '착오의한 계약취소' 검토

김병탁 2021. 3. 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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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초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투자제안서에 언급했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투자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결과 이들 기관에서 '옵티머스운용이 투자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계획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상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이다.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이 경우 펀드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해 처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조항을 적용해, 4곳의 판매사들이 피해투자자의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 원금손실이 98%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기재하고, 판매사도 그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해당 판매사는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했다.

옵티머스운용 역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애초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생하려면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계약한 뒤, 특정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이를 근거로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공사와 관련한 대금 지급은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의해 이뤄져, 옵티머스가 제시한 매출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대금을 5일 이내 또는 30일마다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옵티머스가 제시한 매출채권 만기는 3~9개월 수준이다.

심지어 민간기업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지녔다고 해도 옵티머스운용에 해당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을 금감원의 최근 조사에서 확인됐다. 현재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330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중 회신이 온 절반가량 운용사에서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 관계와 법률검토를 근거로, 조만간 분조위를 열어 해당 판매사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 배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옵티머스운용의 미환매 펀드 금액 5146억원 중 약 84%(4327억원)가 NH투자증권에서 판매됐다. 하지만 분조위의 결정은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해, NH투증이 이를 거부할 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4곳의 금융사 대비 피해보상액이 큰 만큼, 그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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