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기차구매 최대 3천만원 지원..총 285대

강근주 2021. 3. 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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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승용차는 1개월, 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양주시는 전기승용차 구매에 최대 1300만원, 전기초소형차 650만원, 전기화물차 30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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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안내문.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승용차는 1개월, 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혹시라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 차량은 전기승용차(초소형 포함) 144대, 전기화물차 141대 등 285대이며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한다. 양주시는 전기승용차 구매에 최대 1300만원, 전기초소형차 650만원, 전기화물차 30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차 및 초소형차 15대, 전기화물차 14대를 우선 보급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전기택시는 국비 지원액의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자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할 경우 양주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운구 환경관리과장은 7일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차 구매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양주시청 누리집(yangju.go.kr)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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