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 달라" 헤어진 애인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공무원 '집행유예'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1. 3. 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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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 달라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음란성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협박한 3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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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다시 만나 달라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음란성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협박한 3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들을 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과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2일부터 지난해 5월 1일까지 여자 친구인 B씨에게 SNS 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보내고 연락하지 않으면 특정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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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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