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에 부동산등록제..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환수

이동훈 2021. 3. 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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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땅과 주택 관련 업무자에게 부동산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시에는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퇴출 방안까지 추진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장관을 대표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LH에 대한 정부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걸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고 내부 통제 강화 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 같은 상시 감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하고 관련 기관 취업과 업종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시장에서 아예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투기가 확인되면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예정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달 중에는 2·4 공급 대책 관련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시작합니다.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햡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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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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