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사 대웅전 불 지른 승려 구속.. "도주 우려있다" 법원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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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7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7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17억 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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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7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7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대웅전에 불을 지른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신고 후 현장에 머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월부터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읍시민에게 깊이깊이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왜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술 먹고 우발적으로 그랬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다. 범행 직후 바로 후회했다”고 답했다.
A씨의 방화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17억 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내장산으로 불길이 옮겨 붙거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웅전은 2012년 10월 화재가 발생한 후 2015년에 복원된 건물로 지정 문화재는 아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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