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학생 연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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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7일 이.
대학생은 직전 학기 학과 성적(만점 4.5)이 3.0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특기 분야의 학생이 선발일 기준, 1년 이내에 학교 대표급 이상으로 선발되거나 학교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다.
장학금 선발 기준일은 해마다 3월 1일이지만 올해는 9월 1일 기준으로 선발하고 연 지급액의 50%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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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자녀 한 명에게만 고등학생은 연 50만 원, 대학생은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시에서 주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급 대상에 제외된다.
지급 기준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학과 성적 가운데 5등급 이내 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과반이 되면 된다.
고교 신입생은 중학교 마지막 학기 학과 성적 가운데 성취도 'C(원점수 70점)' 이상인 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과반이 돼야 한다.
대학생은 직전 학기 학과 성적(만점 4.5)이 3.0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신입생은 고교 마지막 학기 학과 성적 가운데 5등급 이내 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과반이면 된다.
예.체능, 기능.특기 분야의 학생이 선발일 기준, 1년 이내에 학교 대표급 이상으로 선발되거나 학교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다.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시에서 주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선발 기준일은 해마다 3월 1일이지만 올해는 9월 1일 기준으로 선발하고 연 지급액의 50%만 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주시의 이.통장은 모두 17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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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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