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초강수..부당이익 최대5배 추징

김용훈 2021. 3.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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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해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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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사태에 무관용"
내부정보 활용 등 교란행위땐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처벌 추진
부동산등록제 도입 상시 감시도
2·4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진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고개 숙여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박범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해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 대책을 포함해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LH 임직원의 부동산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또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홍 부총리는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공개·내부정보를 불법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불법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추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참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행위자는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7월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투기가 확인되면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 대책에서 발표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한다. 4월 중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그는 "옛말에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개과불린)'는 말이 있다"며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치유해가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세부대책은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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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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