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명숙 위증교사 무혐의' 처분 경위 파악..檢과 갈등
공수처, 관련사건 대검 이첩
대검찰청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과정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과 법무부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전반과 검찰 무혐의 처분 경위에 대한 파악을 지시했다.
지난해 4월 재소자 A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한 전 총리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강요했다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였는데, 한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증언이 검찰의 강요에 의한 위증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의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발령했고, 임 연구관은 이 사건을 자체 조사했다.
당시 임 연구관은 수사권이 없었지만, 박 장관이 지난달 그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내면서 수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이달 2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사흘 뒤인 지난 5일 대검은 A씨 등 당시 증인들의 위증 혐의, 수사팀의 위증 강요 혐의 등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자신의 SNS에 "총장에 의해 사건에서 직무배제됐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고된 내용을 장관이 파악하라고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건 재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검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바 있는데, 이 경우 대검과 법무부가 다시 한 번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접수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고발건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 및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타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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