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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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7일 정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과 관리 조례안'을 오는 11~23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해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방역과 방역물품 확보.
또 국가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도교육청에 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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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7일 정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과 관리 조례안'을 오는 11~23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해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방역과 방역물품 확보.지원 방안 등이 담긴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가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도교육청에 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교육감의 휴교와 휴업 권한을 명시했다.
학교장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현장 체험 학습과 졸업식 등의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등교 중지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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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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