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피해본 소비자, 플랫폼·입점업체 골라 소송 가능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발목 묶이나]
입점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방지
검색 순위도 판매순 등 구체화
당근마켓 등 C2C 환불거부땐
판매자 이름·주소·전화번호 제공
■네이버·쿠팡-입점업체 함께 책임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에 제정돼 과거 방식의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에 그동안 변화된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플랫폼은 그동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그 역할과 거래관여도는 커졌지만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책임에서 빠져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포털, 오픈마켓뿐 아니라 배달·숙박앱,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책임을 현실화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거래 과정에서의 수행 업무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입점업체와 연대책임 의무를 갖게 한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의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인기순' 대신 '판매량순'
특히 검색결과와 순위, 사용자 후기 등에서 신뢰성이 낮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더 강화한다. 네이버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에서 상품 검색 시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해해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의 명확한 표현으로 검색 결과 순위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다. 맞춤형 광고일 경우에도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별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피해가 확산될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현행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는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 영업을 임시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법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될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해 요건을 완화했다. 소액,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당근마켓 등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도 확대한다. C2C 거래에서 환불거부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역할에 따라 책임도 비례해 져야"
이처럼 사업자의 책임이 커지게 되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중개 역할만 하는 플랫폼사업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입점업체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관련 브리핑에서 "플랫폼이 중개뿐 아니라 청약접수, 대금수령, 배송 등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도 비례적으로 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플랫폼이 일정부분 책임을 나누게 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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