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허용하니..전동 킥보드 사고 57% 늘었다

최희석,김금이,김재현 2021. 3.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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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령 완화 두달만에 급증
번호판 달거나 등록의무 없어
실제 운행대수 파악 '깜깜이'
규정속도보다 2배이상 높인
불법개조 제품 중고거래 '껑충'
국회, 전동킥보드법 논의 착수
판매자에 보험가입 의무화할듯
최근 서울 노원구 석계역 앞 밤 11시를 넘은 시각 전조등을 켠 전동킥보드의 질주가 이어졌다. 차량 사이에서 1차선 도로를 달리던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순식간에 3차선으로 비집고 들어가더니 인도로 올라섰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맨몸으로 달려 더 위험한 모습이었다.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이를 보고 "죽으려고 환장했다"며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렸다.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공유·배달 킥보드 등이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은 물론 보행자 및 킥보드 이용자 모두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인 이상이 한 킥보드를 타거나, 법에 정해진 속도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편법 개조도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10일 규제가 완화된 이후 전국적으로 57% 늘었다. 2019년 12월 10일~2020년 1월 31일 모두 49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작년 규제 완화 이후 같은 기간에는 77건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21~30세 이용자 사고 건수가 10건에서 25건으로 2.5배가 됐고, 20세 이하 이용자 사고 건수도 8건에서 18건으로 2.25배나 됐다.

앞서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법 개정 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전통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실제 규제 완화 당시에도 10대 청소년까지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우려가 컸고 결국 국회는 다시 법을 고쳐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PM의 보급 대수 자체가 느는 추세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도 법이지만, 법 규정과 달리 어린 청소년도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개조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이지만, 중고거래사이트에선 불법 개조된 전동킥보드가 일주일에 수십 건씩 거래되고 있다. 더 빨리 배달하기 위해 킥보드를 개조한다거나, 최고 속도가 시속 60㎞에 이른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편법 개조를 막거나 과속 킥보드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PM을 등록하거나 번호판을 달도록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도 현재 PM이 몇 대나 보급돼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아예 PM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만 16세 이상이 탈 수 있도록 했고, 안전 교육 및 보험 가입 의무를 PM 제조·판매업자에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PM 등록 및 번호판 부착 의무를 부과한 것도 박 의원 안에만 있는 내용이다.

[최희석 기자 / 김금이 기자 /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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