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허용하니..전동 킥보드 사고 57% 늘었다
번호판 달거나 등록의무 없어
실제 운행대수 파악 '깜깜이'
규정속도보다 2배이상 높인
불법개조 제품 중고거래 '껑충'
국회, 전동킥보드법 논의 착수
판매자에 보험가입 의무화할듯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공유·배달 킥보드 등이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은 물론 보행자 및 킥보드 이용자 모두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인 이상이 한 킥보드를 타거나, 법에 정해진 속도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편법 개조도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10일 규제가 완화된 이후 전국적으로 57% 늘었다. 2019년 12월 10일~2020년 1월 31일 모두 49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작년 규제 완화 이후 같은 기간에는 77건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21~30세 이용자 사고 건수가 10건에서 25건으로 2.5배가 됐고, 20세 이하 이용자 사고 건수도 8건에서 18건으로 2.25배나 됐다.
앞서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법 개정 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전통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실제 규제 완화 당시에도 10대 청소년까지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우려가 컸고 결국 국회는 다시 법을 고쳐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PM의 보급 대수 자체가 느는 추세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도 법이지만, 법 규정과 달리 어린 청소년도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개조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이지만, 중고거래사이트에선 불법 개조된 전동킥보드가 일주일에 수십 건씩 거래되고 있다. 더 빨리 배달하기 위해 킥보드를 개조한다거나, 최고 속도가 시속 60㎞에 이른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편법 개조를 막거나 과속 킥보드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PM을 등록하거나 번호판을 달도록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도 현재 PM이 몇 대나 보급돼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아예 PM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만 16세 이상이 탈 수 있도록 했고, 안전 교육 및 보험 가입 의무를 PM 제조·판매업자에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PM 등록 및 번호판 부착 의무를 부과한 것도 박 의원 안에만 있는 내용이다.
[최희석 기자 / 김금이 기자 / 김재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미훈련 워게임만…文 공약 `전작권 전환` 차기정부로
- 부산시장 후보되자마자…고개부터 숙인 김영춘
- 직접 뛸까, 불쏘시개 될까…`尹의 결심`만 쳐다보는 야권
- `1强` 이재명 거품론 vs 대세론 팽팽…親文 표심에 달렸다
- LH사태 정치권 강타…野 "대통령 사과해야"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리뷰하다 창업 50억 매출…문래동 다 잡았다 [대한민국 장사 고수 열전]
- 카니예 웨스트, 14년만 한국 온다…8월 23일 공연 확정[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