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부정보 이용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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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익의 최대 5배를 추징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 개발 및 주택 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등록제와 관련 공기업 및 공무원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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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직자 토지거래 허가제 추진
4대 교란행위 적발 땐 취업·인허가 제한
2·4 주택공급 대책 일정대로 진행키로
정부가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익의 최대 5배를 추징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 개발 및 주택 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등록제와 관련 공기업 및 공무원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추진한다. 다만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공급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윤리 경영이나 공정 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관련 ‘4대 시장교란 행위’를 언급하며 관련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같은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을 4대 교란 행위로 분류했다. 홍 부총리는 “부당 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 및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당 거래에 대해 관련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대책은 애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83만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 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6월에는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각각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관련 세부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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