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 40% 규제 단계적 확대"

박종서 2021. 3.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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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은행 단위에서 개인 차원으로 강화할 때 개인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현재 'DSR 40% 준수' 의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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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급격하게 막으면
청년층 내집 마련 어려울 수도"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은행 단위에서 개인 차원으로 강화할 때 개인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대출을 급격하게 막으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저해하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개인별 DSR 도입 스케줄을 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차주별 DSR 40% 적용을 어느 날 갑자기 다 할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까지 포함해 금융권에서 얻은 대출 전체(예금담보 대출 등 일부는 제외)의 원리금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나머지 대출에는 이자 상환액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평균 40%를 맞춰야 하는 DSR을 모든 개인이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DSR 40% 준수’ 의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는 DSR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장기적 도입 의지를 밝혀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작년하고 올해는 일단은 좀 넘어가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을) 8%에서 (코로나19 이전인) 5%로 가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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