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규모 개발지 투기 2013년부터 샅샅이 뒤진다

장충식 2021. 3. 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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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엄단'의지를 밝히며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경기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지구는 물론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현덕, 광명학온, 안양인덕원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전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지방정부까지 부정 거래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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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족에 개발 인접지역까지
광명·시흥·안산 공무원도 조사
이재명, 부동산백지신탁 제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가 열린 5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토지 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엄단'의지를 밝히며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경기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지구는 물론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현덕, 광명학온, 안양인덕원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전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지방정부까지 부정 거래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 투기 전수조사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이며,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며,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시흥·광명·안산도 조사

특히 문제가 됐던 광명시와 시흥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및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지난 2월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전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확인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광명시도 시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투기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인사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안산시도 역시 소속 공무원 2200여명과 안산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36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개발 예정지 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상,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필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투기 방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부동산에 이해관계 있는 공직자가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경우 지난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통해 '주식백지신탁제'는 적용을 받지만, 부동산백지신탁제는 제외됐다. 이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지나치게 공직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통해 부동산백지신탁제 필요성이 다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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