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소법 앞두고 전 직원 비대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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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전 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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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전 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특히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WeTube'를 통해 직원 교육을 하고 있다. 콘텐츠 등록 후 1주일간 직원 9000여명이 시청했다는 것.
우리은행은 전 영업본부 및 직할 VG(같이그룹·Value Group)별 화상 연수를 통해 금소법 시행으로 영업 현장에서 변화되는 내용을 공유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준수 사항을 교육하는 사이버 연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상품별 판매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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