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해도 '불법체류' 단속 없다"..정부, 적극 홍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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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시 불법체류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0년 1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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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검사 시 불법체류 사실 통보 의무 면제
단속과 출국조치 걱정해 검사 꺼리는 경향 여전해
이 같은 내용 적극 홍보할 계획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시 불법체류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는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 홍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2020년 1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출국조치 등이 있을 것으로 걱정하여 검사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 독려와 함께 단속·출국조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문구와 안내주체(법무부)가 명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버스·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면제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검사결과 등은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 등 전국 외국인 고용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직원의 사업장 방문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방문으로 외국인 개개인의 신원파악은 하지 않으므로 시설물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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