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공직자, 이익 5배 환수..취업 제한"
[경향신문]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부동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해당 업종의 인·허가 취득을 막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직자들이 땅투기에 나서 부당이익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부 정보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환수는 증권시장에서 적용되는 현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이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는 바로 쫓겨나고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등 영구 퇴출된다.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공개 및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직자와 공기관 종사자들이 부동산 재산상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게 하는 부동산등록제도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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