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1.3조원 드릴십 계약파기 면했다
인도 땐 대금 3400억원 회수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수년간 불거진 '드릴십(원유 시추선) 리스크'에서 한발 벗어나게 됐다. 최근 세계적인 시추사 미국 밸라리스와 오는 9월까지이던 드릴십 2척의 인도 기한을 약 2년 연장했기 때문이다. 밸라리스가 경영 악화에도 계약 해지보다는 인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밸라리스는 지난 2일 드릴십 2척의 인도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극심한 부진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밸라리스가 최근 미국 법원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안을 승인받으면서 이번 협상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릴십은 깊은 수심의 해역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 형태의 해양플랜트 설비다. 과거 글로벌 시추사들이 국내 조선사에 드릴십을 다수 발주했지만, 2015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운영 여건이 나빠지면서 잔여대금을 치르지 못해 인도를 못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잇따랐다. 밸라리스도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 드릴십을 발주한 뒤 8년째 인도를 못 하고 있다. 드릴십 2척의 건조대금은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다. 하지만 현재까지 75%인 9억달러(약 1조100억원)만 지급됐다. 밸라리스가 기한까지 인도하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잔여대금 3억달러(약 3400억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황에 따라선 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다. 계약이 파기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잔여대금 회수를 위해 드릴십 2척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잔여대금을 감안해 척당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 이상에 매각하면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전 세계 드릴십 수요가 사실상 '0'에 가까워 매각 성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이 밖에 대우조선해양은 노르웨이 시추사인 노던드릴링이 매입한 드릴십 2척도 아직 인도하지 못했다. 이 2척의 잔여대금도 3억달러 정도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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