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40%' 적용 대상 단계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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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위는 적용기준을 은행별이 아니라 차주별 4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DSR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대상 지역을 넓히거나 주택 가격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외 조정대상지역에도 DSR을 적용하고, 시가 9억 원인 초과 주택 기준을 6억 원까지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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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발표 계획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 등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핵심은 DSR이 될 전망이다. 현재 DSR은 금융회사별로 은행별로 차주에게 40% 평균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개별 차주 대부분은 이 비율을 웃도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금융위는 적용기준을 은행별이 아니라 차주별 4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DSR 40%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다. 금융당국은 전체 차주의 1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 이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DSR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대상 지역을 넓히거나 주택 가격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외 조정대상지역에도 DSR을 적용하고, 시가 9억 원인 초과 주택 기준을 6억 원까지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연 소득 8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내릴 수도 있다.
금융위는 종합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방안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LTV는 40%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기존보다 10%포인트 완화된 LTV를 적용받는다.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부 합산 연 소득은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여기서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가산 포인트를 10%포인트 더 주는 방안 등을 살피는 상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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