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수용기준 통일 추진

황두현 2021. 3. 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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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은행마다 다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과 수용기준이 통일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 2019년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은행마다 신청요건과 수용 기준이 달리 운영되고 있어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 적용을 통일해 원칙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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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TF, 금리인하요구권 공통 기준 마련
요구권 사용 안내 강화·수용 결과 구체적 안내
은행 대출 창구 전경 (디지털타임스DB)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은행마다 다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과 수용기준이 통일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차주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신청 자격과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금리인하요구권이 2019년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은행마다 신청요건과 수용 기준이 달리 운영되고 있어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2개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비대면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앱으로 신청 수용 여부를 알 수 있으나 시중은행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알 수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우선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기간 내에 주기적으로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거나, 고객의 신용점수가 오르면 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용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 적용을 통일해 원칙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신용점수가 오른 차주가 여러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은행별로 수용 여부와 금리 인하 폭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심사와 수용 기준을 공개하고 결과에 따른 상세한 설명도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10영업일 내 금융사가 고객에게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낸다는 규정만 있다. 차주 입장에서는 요구가 거절돼도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어려워 재차 금리 인하를 신청하기 어려웠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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