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50~70대 투자자 많이 울렸다

정원식 기자 2021. 3.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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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5659건..전년보다 81% 급증
"리딩방 수법은 불법행위..제도권 금융 이용·간접투자가 안전"

[경향신문]

‘동학개미’ 열풍에 올라타려는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내건 이른바 ‘주식 리딩방(투자자문)’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식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이나 펀드 같은 간접투자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5659건으로, 전년 동기(3122건) 대비 81.3%나 늘었다고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7일 집계했다. 올해 1월에 접수된 상담 건수만 해도 2025건으로, 1년 전보다 14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넉 달 동안 주식 리딩방 관련 상담 건수는 총 7684건을 기록, 의류·섬유(1만295건)에 이어 전체 상담 중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기간 중 50~70대들의 상담 사유에서 주식 리딩방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 리딩방은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6월 말 1841곳으로 집계됐고, 이후 최근까지 489곳이 새로 생겨났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 신고는 2015년 82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5년 만에 약 6.8배로 늘었다.

주식 리딩방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이용료를 받고 매매 종목 등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 신청 중 이용료가 확인된 2610건의 1인당 평균 이용료는 373만원이었다. 이용료가 1000만원을 넘은 사례가 56건이었고, 무려 3600만원을 낸 경우도 있었다.

가장 흔한 피해는 손실을 입은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도 남은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다. 고의로 해지 처리를 지연시켜 환불 금액을 줄이는 수법도 흔했다. 투자자 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가 원금을 날리거나 미리 매수한 특정 종목의 주가를 회원들을 이용해 띄운 뒤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딩방의 전형적 수법들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식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주식 종목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펀드나 랩 등 간접투자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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