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3가지 한계 지적

김현동 2021. 3.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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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개인정보 보호방안에 집중된 가운데 금융연구원이 전금법 개정안의 3가지 한계를 지적해 주목된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서비스 제공수단에 대한 법률로서 전금법의 한계, 빅테크 공정경쟁 규제감독 논의 필요성, 빅테크의 한국은행 결제망 참여방안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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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법 근본적 개편 필요성·전금법의 지급결제 위상 논의 필요
빅테크 공정경쟁 규제 논의 필요성
빅테크 한은망 참여 방안도 제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개인정보 보호방안에 집중된 가운데 금융연구원이 전금법 개정안의 3가지 한계를 지적해 주목된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서비스 제공수단에 대한 법률로서 전금법의 한계, 빅테크 공정경쟁 규제감독 논의 필요성, 빅테크의 한국은행 결제망 참여방안 등을 지적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상, 빅테크 규제감독,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정비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의 금융업법은 금융서비스와 상품 등에 관한 법률인데 비해 전금법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향후 인허가 체계 등 금융업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가칭 지급결제기본법 제정 여부를 포함해 전금법의 지급결제 관련 위상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카드대금과 보험료 납부 등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자지급을 제외하면 은행에 준하는 수신업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존 금융업과 전금업자 간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금법 자체는 전자금융수단을 통한 금융 서비스에 관한 법률인데,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서비스 제공과 사업자에 대한 법률 성격도 가지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빅테크 행위 규제에 관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공정경쟁 등의 차원에서 어떻게 빅테크 관련 규제를 개선하느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영국 등에서는 빅테크 행위 감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업을 수행하는 빅테크 관련 공정 경쟁에 관한 규제 감독에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내부거래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을 한은 결제망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지준을 어떻게, 무엇을 대상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합리적 건전성 규제는 어떤 형태인지 등이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금법 개정안에 따른 기존 은행권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특화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오픈뱅킹에 최적화한 유연하고 민첩한 전산시스템과 개방형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모바일 앱을 유연하게 설계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을 강화해 플랫폼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한 신규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제휴, 인수합병 등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해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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