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투기 의혹 파장] 9년째 국회 문턱 못넘는 이해충돌방지법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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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LH직원 투기 의혹의 '발본색원'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부동산 관련 기관 내부 규정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에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지금껏 반복돼 왔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중 하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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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LH직원 투기 의혹의 '발본색원'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 14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 내 토지 2만3000여㎡를 사들였다.
이들은 본인의 직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상규정을 잘 안다는 점을 활용해 필지 쪼개기, 나무 심기를 한 정황도 포착돼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도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부동산 관련 기관 내부 규정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에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지금껏 반복돼 왔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째 국회 계류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작년 박덕흠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을 당시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을 당시 도시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한 뒤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현행법에서도 이해충돌을 금지하고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이해충돌의 개념과 대상자, 제재 및 신고 보상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이해충돌이지만 관련 법안은 2013년 발의된 이후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은 5건이 발의됐다. 여야가 모두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의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규율하고, 이를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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