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 해고·권고사직 급증..근로감독 나서야"

박종홍 기자 2021. 3.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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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성장하던 회사가 코로나로 일이 줄었다며 정리해고를 했습니다.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 기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직장갑질119가 "회사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 회피 노력도 없이 정리해고를 하고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며 "노조 밖 직장인들에게 코로나는 불법노동 면허증"이라고 7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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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코로나 갑질' 제보 공개
"자영업소 노동자에게도 지원금 지급해야"
자료사진 2021.3.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10년 넘게 성장하던 회사가 코로나로 일이 줄었다며 정리해고를 했습니다.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 기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며 제게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응하지 않았더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잘못해서 자르는 것이니 좋게 말할 때 나가라고 합니다."

직장갑질119가 "회사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 회피 노력도 없이 정리해고를 하고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며 "노조 밖 직장인들에게 코로나는 불법노동 면허증"이라고 7일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는 올해 1~2월 '코로나 갑질' 제보 25건이 접수됐다. 그 중에는 해고·권고사직 뿐 아니라 무급휴직이나 임금삭감 사례도 있었다.

제보자들은 "거리두기 2.5단계 동안 일하는 실내운동센터가 무급휴가를 강요했다"거나 "무급휴직 후 복직했더니 회사가 월급을 퇴직적립금에서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실업수당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안 된다'고 했다"거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준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지원금을 받은 회사를 전수조사해 불법해고, 불법무급휴직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에게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자영업 업소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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