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LH 정부 조사, 제 식구 봐주기..감사원 감사·강제수사 필요"

김민정 기자 2021. 3. 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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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 자체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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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 자체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사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으니 ‘수사기관 강제수사 및 감사원 감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전부와 국토부·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식구 봐주기식’ 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발표된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추상적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기관별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또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토지주택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외에도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한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 ▲LH공사·국토부 조사를 넘어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광명·시흥 지자체 등 직원들의 투기 여부 조사 및 결과·대책 발표 ▲3기 신도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민간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의 철저한 조사 등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의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 제한,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 부동산등록제 등의 체제 도입도 언급했다.

또 "개인의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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