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플랫폼시티·반도체클러스터 전직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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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백군기 시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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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백군기 시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만3,202㎡로 65건이 발생했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46건(약 81%)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용인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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