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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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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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와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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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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