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1. 3. 7.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와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