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배민 등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피해 연대책임

신윤정 2021. 3.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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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입점 업체와 연대해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 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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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입점 업체와 연대해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 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문제가 있어 환불을 신청했지만 환불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입점 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한 곳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점 업체보다는 플랫폼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하는 게 더 편리하고,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책임을 플랫폼과 나눌 수 있다며 소비자와 입점 업체 모두가 보호받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 노출 시 광고의 영향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의 명확한 표현으로 검색 결과 순위를 보여주도록 하고, 광고비 지급 여부가 기준일 경우에도 이를 밝혀야 합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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