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다니는 시설서 일하는 '취업 제한' 아동학대 전과자 20명 적발

김지훈 2021. 3. 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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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37만여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자 약 251만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같은 현황이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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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비극']정부, 1년간 37만개 기관·251만명 조사
취업자 15명, 운영자 5명..의료 9곳, 체육 6곳 등
해임·운영자 변경 요구..7곳은 조처 예정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반복신고 688명 전수조사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양을 추모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37만여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자 약 251만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같은 현황이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 전력자 가운데 취업자는 15명이었고 운영자는 5명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의료시설 9명, 체육시설 6명, 교육시설 3명, 공동주택시설 2명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적발된 20명이 운영하거나 일하는 아동 관련 기관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조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날까지 13곳에서 조처가 완료됐고, 7곳은 조처 예정이다. 요구에 불이행하면 기관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형 종료나 집행유예 면제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1년이다. 법에선 유치원·어린이집부터 학원·의료기관·체육시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아동 관련 업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을 아동 관련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조처 내용 등 점검 결과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8일부터 1년 동안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ncrc.or.kr)에 공개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 688명에 대해 8일부터 두달동안 합동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이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을 해서 아동학대 수사 또는 사후관리 연계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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