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손녀들까지 학대한 제주 어린이집, 정부가 운영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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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입건된 제주의 한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교사 2명이 아동에게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어린이집도 2012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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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평가에서도 최고등급 'A' 획득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입건된 제주의 한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보육교사 2명이 아동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A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 민간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으로,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거쳐야 하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정원에 따라 매월 116만~875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대신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육교사 2명이 아동에게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어린이집도 2012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에서도 A어린이집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우수'를 받아 최고점인 'A'등급을 획득했다.
한편 이번 A어린이집 학대 의혹은 아이의 귀가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을 확인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A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 일부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1~3세 원생들을 주먹 등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친손녀와 외손녀도 피해아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어린이집 원장은 6일 언론사 등으로 보낸 사과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큰 충격을 드려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관리자로서 역할을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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