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앞서 '친족 범위 축소' 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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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시행령과 세부 지침 등 기업 건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성경제 과장은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반영됐다"면서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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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시행령과 세부 지침 등 기업 건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과 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들을 초청해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개정법에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 규제와 관련, 일상적인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처벌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되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사회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락조차 쉽지 않은 먼 친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된 친족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폭 확대된 내부거래규제 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지 않은 이른바 ‘간접지분’ 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성경제 과장은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반영됐다”면서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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