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입력 훔쳐 본 뒤 암기" 마트 보관함서 절도 행각

박인옥 2021. 3. 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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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 물품보관함에서 고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노원구의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함을 열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고객이 입력하는 보관함 비밀번호를 뒤에서 지켜보며 외운 다음 휴대전화에 적어놓았다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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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마트의 물품보관함에서 고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노원구의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함을 열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고객이 입력하는 보관함 비밀번호를 뒤에서 지켜보며 외운 다음 휴대전화에 적어놓았다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A씨가 검거된 직후 물건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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