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투기 답합 시세교란 불법전매 부당이득 이상 환수"

류영상 2021. 3.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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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장관(왼쪽 2번째와 세번째) 등이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 앞서 사과를 하고있다. 이충우 기자
"(LH사태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정책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하고, 4대 교란행위 시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시장 교란 행위란 ▲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다. 그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될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공급쇼크'를 예고한 2.4 부동산 대책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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